‘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밖에 보육시설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임산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등 140여 개 민생법안을 28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허원제·김재홍·고삼석 등 3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과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은 21일 자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달 25일로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을 추천하게 됐다”며 “김 전 의원은 1980년 민주회복 자유언론 선언으로 강제 해직된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