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달 24일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참가 의사를 보이는 학교가 늘었다.
전날에도 부산 망미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무착륙 학습비행에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기내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좌석제를 활용한다. 이밖에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그동안 거리두기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는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이나 조정 가능 △1.5단계 3분의 2 이하 △2단계 3분의 1 이하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 △2.5단계 3분의 1 이하 △3단계 전면 원격 수업으로 규정돼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확대에 앞서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방역 안전망...
아울러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1.5단계)를 14일부터 3주간 유지한다.
대신 7월 예정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해 14일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거리두기단계별 입장 허용 인원은 2단계 지역이 좌석 수의 30%, 1.5단계...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는 1∼4단계로 줄어든다.
△거리두기 상향 또는 하향 기준은 무엇인가?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이다. 이를 전국 환자 발생으로 치환해보면 1단계는 전국 519명 미만, 2단계는 519명 이상, 3단계는...
먼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거리두기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요 문화시설인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권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의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 1.5, 2, 2.5, 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이중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5~2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광주(7명), 전북(3명), 전남(12명), 대전(18명), 세종(3명), 충북(21명), 충남(9명), 강원권(18명), 제주(21명)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해외유입은 검역 단계에서 8명, 지역사회 격리 중 13명이...
1.5단계를 적용 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80% 이상의 등교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장실습이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생에게는 거리두기 1·2단계까지 전면등교를 가능하게 등교 유연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단계적 등교 확대를 계기로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달 중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도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대중목욕탕과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비롯해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전파도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봄철 이동량 증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5일부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고려해 중대본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거리두기를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8명까지 가능)와 수도권 소재 카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운영제한도 유지한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확대되면...
이에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은 전날 1만1183명이 추가 접종받아 총 377만2599명이 완료했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 대비 접종률은 7.3%다. 2차 접종은 20만7795명 늘어 누적 접종자가 148만2842명이 됐다.
이 때문에 23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간 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등) 범위에 포함된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두고 정부는 그...
현재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이나 조정 가능 △1.5단계 3분의 2 이하 △2단계 3분의 1 이하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 △2.5단계 3분의 1 이하 △3단계 전면 원격 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올 초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혀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오늘(3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단,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인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하며 가정 내 모임·행사도 허용된다. 이 경우 식당에서 가족관계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ㆍ행사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7명 늘어 누적 12만263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61명)보다 34명 줄었다....
정부가 5월 2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2.5단계로 격상되면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축소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조정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지침은 고려하지 않고...
한편 이날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앞서 목표한 대로 6월 말까지 120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손...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거리두기 조치가 내달 23일까지 유지된다. 단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