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한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두 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면 윤 비서관의 성 비위 전력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임 담당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 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임 담당관의 발언이 수사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 씨에 대한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직무와 연관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뇌물 등 다른 비위...
또 임 담당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 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이 고려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그러면서도 “당사자 격인 감찰3과장이 고발도 돼 있어서 사과를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압수를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전혀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국가기관 공식입장이니까 두 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에는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박현남 도이치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금융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윤 회장과 윤 행장은 여성 인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회장은 “ESG의 기본 개념은...
임 담당관이 대검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 주임검사가 아니라 주임검사를 교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사건 재배당에 임 담당관 등의 반대 의견이 묵살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은 “대검에서 감찰 담당하는 연구관 중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그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구두로 항의했고 차장...
검찰 직원은 수사과장 1명, 수사팀장 6명, 수사관 17명, 실무관 5명 등 총 29명이다. 이들도 대부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 이들 중 3명은 금융위·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그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고 증인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했으나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럽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고 △공정한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 없이 대검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며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