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 9월 ‘규제정비의 달’ 지정…연내 우리은행 매각

입력 2014-10-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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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개혁 상시화를 위해 매년 9월을 ‘규제정비의 달’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 모험자본 역할 확대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되며 우리은행 매각도 올해 안에 추진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현장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의 상시화를 위해 매년 9월을 ‘규제정비의 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진입·설립·운용 등 사모펀드 규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자산운용규제 완화, 자사상품 편입 금지, 연금상품 다양화,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도 마련된다.

우리은행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 경영권지분 입찰을 실시, 올해 안에 최종입찰대상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경제공동위·고위급 면담 등에 금융회사 인허가를 중점 의제화하고 FATF 의장국으로서 국제기준 이행과 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등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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