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무늬만 국ㆍ공립대 교수"…석좌교수 경력쌓기로 전락

입력 2014-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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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이 기업인, 고위공직자, 정치인을 석좌·초빙교수로 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석좌·초빙교수를 임용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전국의 국·공립대, 법인대 31개교를 대상으로 석좌·초빙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1개교의 석좌교수는 71명, 초빙교수는 1천145명으로, 석좌·초빙교수가 학교당 39명에 달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금오공과대를 제외한 29개교는 별도의 정원 규정이 없이 석좌·초빙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배 의원은 특히 초빙교수는 각 단과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면 총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임용돼 임용 절차 기준이 매우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석좌·초빙교수의 63.7%가 전문강사나 연구원이지만 나머지는 사기업 임원(13.2%), 고위 공직자·공공기관 임원 및 공무원(11.2%), 정치인(3.6%), 언론인(2.5%) 등도 포진돼 있었다. 서울대는 석좌·초빙교수의 22%가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임원 출신이었다.

전문강사나 연구원이 아닌 석좌·초빙교수의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8%는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없는 퇴직 고위공직자나 공무원, 기업인, 정치인을 임용해 이들에게 '교수 경력 쌓기' 기회를 주고, 이들을 활용해 대외활동과 교원확보율 등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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