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50억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40.2%… ‘유전승소 무전패소’

입력 2014-10-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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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5년간 1억원 미만 소액소송에서는 패소율이 6.95%에 불과했지만 50억원 이상 고액의 조세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은 무려 40.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8대 로펌에 근무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관료가 64명(현재 파악 중인 명단)에 달하고 있어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패소율(40.24%)을 보였지만, 1억 원 미만 소액소송에서는 패소율(6.95%)이 매우 낮았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4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원고들이 조세소송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도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고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들이 대부분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대응을 위한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세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조세소송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법조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 소송은 착수금은 2000만~3000만원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전문변호사를 대거 동원하는 고액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유전승소 무전패소’란 조세소송의 속설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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