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신뢰도 평가] ‘전면 혁신’ 카드 꺼낸 금감원 "사전예방으로… 감독체계 대수술"

입력 2014-10-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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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종합검사 절반 대폭 축소, 부실여신 책임규명은 금융사로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동양사태, KB금융 내분사태 등으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스스로 혁신 방안을 꺼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체계의 선진화가 급선무라는 데 동감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 줄이는 한편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을 없애는 등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방안은 현행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 및 개인 위주의 제재 방식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미흡한데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취약회사 중심으로 20회 내외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후적발 검사 방식은 사전예방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등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에 맡길 예정이다.

제재 방식의 경우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 90% 이상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융질서 교란,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회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해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제외되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면책제도 운영도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면책 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 여부 판단을 담당자 개인이 하지 않고 검사국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기간을 일정 기간(5년) 이내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부서장 및 유관 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에서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사전에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KB사태와 관련해 문제점을 드러낸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 “지난번 KB사태와 관련해서 제재심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재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먼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자료 요청을 줄이기 위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부서별로 전년 요구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매년 10%(3년간) 감축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부원장보 또는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검사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제출 보고서의 필요성 등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거의 매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과도한 MOU 약정, 구두 행정지도 등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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