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배당 쉬워진다…연기금 배당 발언권도 강화

입력 2014-10-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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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 기업들의 배당 결정이 쉬워진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투자활성화 대책', '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은 그동안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하면 배당 결정 이유를 주총에 보고해야 한다.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된다.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주총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도 허용된다. 그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기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또 상장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가지게 된 자사 주식은 3년 내에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 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주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할 수 있다.

또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일로 늘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투자업 안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를 받는 대신 등록만 하면 되고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의 지정·변경 시 통보 의무가 사라진다.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도 면제된다.

아울러 동 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도 나왔다.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차입금 공시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1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반기보고서에 차입금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중 규제완화와 폐지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합동 규제개선 추진과 연계해 10월중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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