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장소 음주 규제 강화… ‘학교흡연 예방사업’ 대상도 확대

입력 2014-10-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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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와 술을 멀리하도록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 예방 활동과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를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참여 학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대상도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까지 넓힌다.

음주·주류판매 규제는 까다로워진다. 원칙적으로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되, 장례식장이나 대학 축제 등의 경우 부령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해수욕장·공원을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 ‘금연종합대책’에 초점을 맞춰 건강증진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한 뒤, 이후 공공시설 금주 등 음주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다시 건강증진법을 고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7330(1주일에 3번, 30분 이상) 생활체육’ 지원, 자전거·걷기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내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13배정도 늘려 군인·여성·대학생 등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늘리고 금연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5년도 금연사업 실행 계획’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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