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통상임금 파업 과연 타당한가

입력 2014-09-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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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음 주 나흘 동안 또다시 부분파업을 결정하는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6월부터 22차례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놓고 타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22일과 28일에 이어 지난 23∼26일 나흘간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 같은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파업일정 강행에 경제계 안팎에선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사내소식지 등을 통해 “애초 교섭은 배제하고 파업만 하겠다는 것으로 파업이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시점을 명기하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상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무조건 통상임금을 확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총은“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뒤 노조는 한 번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은 채 즉시 2차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을 결의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해 회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현대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며, 임금과 성과급 같은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또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소송결과를 따르기로 한 2012년 9월 노사합의 결과와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검토해 노사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총은 성명서에서 “현대차 노조가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현대차 사측을 겨냥해 파업에 따른 눈앞의 손실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손쉽게 들어주는 바람에 그 부담이 2·3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간접적으로 일하고 싶은 젊은층의 신규채용을 막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이 현대차 노조 파업의 쟁점인 통상임금과 관련 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대차 등 통상임금 문제로 극렬히 대립하는 기업에 대해선 노사 합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와 타결 유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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