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50%→25% 축소

입력 2014-09-25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투자 의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재투자 의무비율을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산단에 조성하는 용지 중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의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은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시행자가 산단 내에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했던 규정도 50% 이상으로 크게 줄였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을 ‘공사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착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용지도 아파트처럼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산단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의 초기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달라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실수요 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산단을 관리하는 경우 도로·녹지·공원 같은 산단 내 공공시설을 이 협의회가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유지·관리하는 주체에게 맡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부담은 덜자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80,000
    • +3.51%
    • 이더리움
    • 4,226,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4.31%
    • 리플
    • 609
    • +5.73%
    • 솔라나
    • 190,500
    • +5.89%
    • 에이다
    • 497
    • +4.41%
    • 이오스
    • 690
    • +4.7%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3
    • +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80
    • +3.57%
    • 체인링크
    • 17,480
    • +6.13%
    • 샌드박스
    • 398
    • +7.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