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6년간 3530억원 세금 추징

입력 2014-09-21 10:38 수정 2014-09-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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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의 2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13개 공공기관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총 3530억9781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288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 3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한국공항공사 42억1000만원 △코레일유통 20억8000만원 ▲한국감정원 16억4000만원 △코레일네트웍스 7억6000만원 △코레일관광개발 5594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억7000만원 △주택관리공단 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세무당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지난 2012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55억9000여만원을 추징당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304억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1년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2억4100만원, 부가가치세 1억9900만원을 추징당한데 이어, 2013년에는 자가조사비 지급액 관련한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 1억5600만원, 법인세 4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도 지난 8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를 받은 1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5개 기관은 세무당국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청구를 신청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등 조세불복신청을 한 추징세액은 2480억8000만원에 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추징당한 385억원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한주택보증은 금년에 303억9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08년 추징당한 136억원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2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추징세액 전액과 가산금 18억 등 총 154억원을 환급받았다. 코레일유통도 지난해 추징세액 12억2000만원에 대해 소송제기를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26.9%인 667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조세불복청구 결과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추징세액 2288억원 가운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663억원은 환급받았다.

대한주택보증도 추징세액 36억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패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추징세액 136억원에 대해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했다. 코레일유통은 2008년과 2013년에 추징당한 19억6962만원에 대해 의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청구를 했으나 43513만원만 환급받았고, 지난해 신청한 조세불복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대법원 최종 심판이 끝났거나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2억4709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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