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활성화방안]저축은행 점포 설치, ‘인가제→신고제’로

입력 2014-09-17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점포 설치시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재무건전성과 증자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이 점포 설치가 가능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만 점포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점 설치시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에는 증자 의무가 배제된다.

또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금유위에 신고만으로 지점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 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2,000
    • -0.27%
    • 이더리움
    • 3,26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43%
    • 리플
    • 717
    • -0.28%
    • 솔라나
    • 192,700
    • -0.46%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37
    • -1.09%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1.21%
    • 체인링크
    • 15,270
    • +0.99%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