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씨중공업, 강제징용 손배배상 소송 韓법원 조정 거부

입력 2014-09-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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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정에서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미쓰비시는 광주고등법원이 제안한 조정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했다. 이어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사건 쟁점이 협정 해석에 관련돼 있으므로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다음 달 중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소송의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에 피해자 4명에게는 1인당 1억5000만원을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미쓰비시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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