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시 체납정보 조회 가능

입력 2014-08-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만으로도 국세·지방세·과태료 등의 체납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연합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만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정보 중 조달청의 납품실적과 납품액 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인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알려면 상속인이 연합회에 개인신용정보조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747,000
    • +4.25%
    • 이더리움
    • 4,676,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0.94%
    • 리플
    • 748
    • +0.13%
    • 솔라나
    • 212,900
    • +4.57%
    • 에이다
    • 608
    • +0%
    • 이오스
    • 812
    • +5.32%
    • 트론
    • 193
    • +0%
    • 스텔라루멘
    • 145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6.02%
    • 체인링크
    • 19,320
    • +4.43%
    • 샌드박스
    • 456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