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싸게 사고, 덜 처방한 병원들 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4-08-2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혜택을 주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내달부터는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 실적도 포함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변경된다. 또 신약의 허가와 보험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관련 고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실적 등을 반영해 장려금을 받는다.

내달부터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약 등 복지부 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지금보다 30∼60일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위험분담제를 통해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51,000
    • +3.33%
    • 이더리움
    • 4,262,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464,800
    • +8.55%
    • 리플
    • 615
    • +6.4%
    • 솔라나
    • 196,400
    • +9.84%
    • 에이다
    • 499
    • +4.61%
    • 이오스
    • 698
    • +7.06%
    • 트론
    • 184
    • +4.55%
    • 스텔라루멘
    • 124
    • +9.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6.12%
    • 체인링크
    • 17,600
    • +7.65%
    • 샌드박스
    • 409
    • +1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