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 7.2배… 걷는 비용보다 내는 비용이 더들어”

입력 2014-08-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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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에 비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이 세무당국의 징세비용보다 7.2배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세수 1000원당 55원이었다. 이를 100원당 환산하면 5.5원이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세무당국의 징세비용인 0.76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기로 하고 2011년 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에서 오는 2016년까지 1000원당 47원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세무당국의 징세 행정 효율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세금 100원당 징세비(징세액 대비 징세비)가 해를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세비가 낮아질수록 효율성은 높아진다. 지난해 기준 0.72원으로 10년 전인 2004년의 0.86원에 비해 점점 낮아졌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징세비용은 OECD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 파악됐다. 2011년 기준 한국의 0.76원은 일본의 1.75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40원과 1.20원 수준이며 스페인 0.86원, 영국 0.83원을 기록, 미국 0.62원을 제외하고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내국세액은 총 190조2353억원으로 정무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1만8815명이 징세비로 1조3657억원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서도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는 ‘자납세수’가 대부분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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