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돌입… 땅투기 의혹

입력 2014-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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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질 및 도덕성 검증에 들어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000㎡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된 땅을 구입했으며,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이던 상황에서 땅을 매각하면서 투기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주말농장용 토지로 매입해 20년간 장기 보유하다가 주변 난개발로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권 후보자는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에서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이중 약 3000만원이 2007년에 빠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000만원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장남 계좌를 관리해주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자금이 함께 섞였다”며 “재산등록시 실제 소유자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6년만에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한 것에 대해서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 측은 연수휴직(2001년 8월∼2002년 7월) 시기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학위를 취득했다며 이 같은 의혹도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1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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