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청산, 예탁결제원-결제기관 분리 '합의'

입력 2006-08-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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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지난 3년간 증권시장의 최대 쟁점사항이던 청산·결제기능 및 소유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과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 3년간 증권시장의 최대 쟁점사항인 청산 및 결제기능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2005년 1월 통합거래소 출범에 이어 국내 증권, 선물시장 선진화의 큰 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영탁 이사장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간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건강한 신뢰관계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증권시장의 해묵은 문제를 당사자간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됐다는데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2005년 1월 통합 증권선물거래소 출범에도 불구, 쟁점으로 남아있던 청산과 결제기능 개편이 마무리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1년 이내에 시스템 정비를 통해 거래소는 청산기능을 예탁결제원은 결제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현재 거래소계좌와 예탁결제원계좌로 이원화됐던 결제계좌를 예탁결제원 계좌로 일원화하며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던 결제대금 입금 오류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또한 양사는 청산·결제 기능 개편이 1년이내로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원 주식의 처분이 합의일로부터 1년이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원 보유지분을 현재 74%에서 50%미만으로 낮춰 예탁결제원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합의 내용에 따라 먼저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통합법상 청산·결제의 업무 범위, 수행주체, 청산기관(거래소) 및 결제기관(예탁결제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사 직원간 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금융인프라 해외수출, 외국기업 국내 상장, 국제회의 공동 유치 등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1996년 코스닥 시장이 설립되고, 1999년 선물거래소 설립된 이후 청산·결제 기능이 시장별로 분리 운영되며 청산·결제 기능의 효율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도 지난 2003년 8월 거래소 통합방안 등을 담은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청산·결제 기능을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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