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ㆍ원자력 보다 짠 화력발전'주변지원세'...지역차별까지

입력 2014-08-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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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사회적비용 30원 지원금은 0.5원에 불과

수력과 원자력,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호와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형평성 개선이 요구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에 제출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원별 과세대상 형황’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주변의 지원세율이 수력과 원자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세율이 발전량 1㎾h당 수력(10㎥)은 2원, 원자력 0.5원인데 비해 화력은 0.15원으로 최고 13.3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도입 시기도 수력(1992년)은 22년째, 원자력(2006년)은 8년째 운영되지만, 화력은 2014년부터 적용돼 지방세수 확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세원의 국지성을 인정해 수력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은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화력은 원자력과 달리 지원금이 지방교부세 산정요소에 포함돼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화력발전소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전액 국비로 화력발전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추진되면서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화력발전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간 갈등마저 조장시키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h당 수력은 현행 2원→3원으로, 원자력은 0.5원→0.75원으로 인상하면서 충남에 집중된 화력발전만 인상에서 제외시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화력발전은 수력과 원자력보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CO₂)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 1㎾당 792g과 28달러로 전국에서 2억5975만t에 8조원이 발생한 가운데 화력발전소의 34.7%를 보유한 충남은 연간 8750만톤, 2조7162억원에 달했다.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에 달한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분진(PM10)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2010년 기준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조원으로 충남은 무려 7712억원에 달했지만 지원은 제자리다.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주민건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단국대가 지난해 9개월간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285명을 대상으로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발전소 밀집지역인 당진시와 태안군은 조사대상 30% 이상이 고위험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우울과 공포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은 전 지역에서 42.3 ~ 50.4에 달했다. 소변내 주요 금속류 조사인 요중비소는 조사지역 모두에서 기준이상이 나타났으며 참고기준인 400㎍/L을 초과한 주민도 93명에 달했다.

이밖에 화력발전소 냉각수로 쓰인 후 바다로 방류되는 발전온배수는 주변 어장을 황폐화시키거나 해조류와 갯벌어업 등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화력발전으로 인해 충남지역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형평에조차 어긋난 지원이 고작”이라며“더 이상 증설을 자제하고 환경과 주민건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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