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동양·동양레저 검찰 고발

입력 2014-08-20 2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공정거래 7명 적발, 공시위반 기업 3곳에 과징금

동양과 동양레저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동양과 동양레저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등기임원과 전 대표이사들의 기준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고 종속기업 장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양레저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석을 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레저는 또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의 회계처리와 회원보증금의 계정분류 작업을 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앞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채업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S사의 경영권·주식양수도 계약을 진행한 양수인과 자금을 조달한 사채업자 등은 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의 최대주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한 주식의 대량보유·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선위는 주요사항 보고서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세호로보트, 승화프리텍에 각각 과징금 440만원과 1억2840만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87,000
    • -2.75%
    • 이더리움
    • 4,238,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5.06%
    • 리플
    • 605
    • -4.72%
    • 솔라나
    • 191,100
    • +0.95%
    • 에이다
    • 498
    • -6.39%
    • 이오스
    • 683
    • -7.07%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6.94%
    • 체인링크
    • 17,480
    • -5.21%
    • 샌드박스
    • 396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