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락카 무단수색 등 인권침해 대응 나서

입력 2014-08-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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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직원 개인사물함(락카) 무단수색 등 이마트의 불법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침해ㆍ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일 오후 서울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측의 불법행위를 비판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우선 이마트 중동점ㆍ포항이동점 등에서 발생한 락카 불시점검을 문제삼았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5월 17일 포항이동점에서 개인락카를 무단으로 열어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개인물품을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직원이 여성용 생리대를 무단 폐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공대위는 이같은 사건이 헌법상 인격권, 인간 존엄성, 신체ㆍ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백하고도 상당히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 의해 불법수색죄, 특수절도죄(2인 이상 집단절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외에도 △가방 검사 △병가 사용 시 하위고과 부여 △병가 신청시 연차휴가 등 사용 강제 △출산 전후 열위고과 부여 △CCTV를 이용한 직원 사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이마트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의 개인물품을 무단으로 수색해 폐기하고, 가방을 검사하고, 일상적으로는 CCTV를 통해 감시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인권을 탄압했다”며 “이마트의 반성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 사안들과 관련된 모든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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