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대학·병원에 건축비 25% 지원

입력 2014-08-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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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시행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건축비의 25%를 지원받게 된다. 행복도시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가운데 정부기관 등이 밀집되는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해 정부 보조금의 지원방식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준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복청은 정부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유입과 도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족시설 입주를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은 정부가 건축비의 최대 25%까지 지원하게 된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설립준비비와 운영비 지원도 이뤄진다. 건축비는 착공 이후부터 지원되며 설립준비비는 행복청과의 협약서 체결 이후, 운영비는 교육부 장관의 교육기관 설립승인 이후부터 지원된다.

지원 문턱은 경제자유구역과 준하는 수준이다. 대학은 ‘QS’나 ‘THE’와 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국내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대, KAIST,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정도다. 현재 행복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KAIST와 고려대 두 곳이다.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이어야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현재는 충남대병원 입주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예타조사 결과 긍적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청은 목적에서 벗어난 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는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착공할 것과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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