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화·인터넷 진료예약시 주민번호 내년까지 허용

입력 2014-08-06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일부터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지된다.

다만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행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고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13,000
    • +2.44%
    • 이더리움
    • 3,166,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433,400
    • +4.16%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000
    • +3.15%
    • 에이다
    • 461
    • -1.28%
    • 이오스
    • 663
    • +2%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
    • 체인링크
    • 14,050
    • -0.14%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