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입력 2024-09-10 11:37 수정 2024-09-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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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취득세로 전환 시 일괄공제 폐지해야
장기 연금 수령 유도 위해 적극 세제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인별 공제액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일괄 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 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고려해서 따로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 수령할 경우 50% 세금 감면"

정부는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기여금과 운용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 원 이하면 수령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된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에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세율을 3%로 낮출 계획이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 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소득법 개정을 국민연금 개혁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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