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단협 잠정합의…통상임금 확대안 3월1일 소급적용

입력 2014-07-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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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주 노사가 2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28일 잠정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지엠은 쌍용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두 번째로 임단협 타결을 도출하게 됐다.

한국지엠은 이날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4년 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기본급은 당초 사측이 제시한 4만2346원에서 6만3000원에서 인상됐고, 격려금은 4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올랐다.

진통을 겪어 온 통상임금 시행일자는 올해 3월1일로 잠점합의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노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시기를 다음달 1일로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인 올해 1월 1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 된 미래비전 제시와 관련해서는 사측이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밖에 장기근속자 예우를 감안해 35년 근속 초과자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해 35년 포상제도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또 일부 노조원의 해고 기간 동안 호봉승급, 근속연차, 근속년수에 대해 올해 3월1일부터 인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9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제38차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투표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종환 노조 지부장은 "회사의 제안을 심도있게 고민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까지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의 순조롭고 평화적인 타결을 위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매 차례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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