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의 이유있는 항변… 이동통신사 할인율 담합 논란

입력 2014-07-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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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휴할인 10%로 8년간 담합" vs 업계 "동네빵집 살리려 할인율 낮춘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제빵기업들이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할인율을 낮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기세지만, 업체들은 동네빵집을 살리려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치에 맞지 않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3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는 2006년 1월 이통사 제휴카드 할인율을 10%로 맞추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할인율 10% 합의는 지난해 9월까지 8년 가까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제빵 대기업들이 할인율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이 빵을 살 수 있는 기획를 박탈한 것을 두고 다음 달 말경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합 기간 8년에 업체 매출이 10조원 이상이 돼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답합이 아니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대한제과협회가 동네빵집을 살리기 위해 대형 제빵기업 3사에 이동통신사 할인율을 10% 낮출 것을 요구, 파리바게뜨·뚜레쥬르·크라운베이커리 등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것.

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이행각서라는 이름의 문서에 10% 이상 할인률을 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제과협회는 물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가 함께 서명한 사안”이라며 “제과협회의 요구사항은 당시 여러 언론기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합의 요건에 부합되는 지도 의문이다. 통상 담합은 업계의 공동 이익을 위해 통상 은밀히 진행된다. 그러나 해당 건은 이미 과거에 언론을 통해 진행 사항이 공개된데다, 기업들이 동네빵집 살리기라는 사회적 여론 및 합의에 따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한 관계자는 "베이커리 3사가 은밀히 자기 이익 향상을 위해 진행한 것도 아니고 공동행위를 통해 할인률 인하 전보다 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할인율 인하는 제과협회가 공정위를 언급하며 진행된 사안으로 공정위도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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