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확정에도 '찜찜'

입력 2014-07-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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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험금 지급 계획 자체 마련...향후 소비자 소송 이어질 가능성

자살한 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된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문제가 됐던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위법이 분명하지만 보험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험사 봐주기’리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 등 경징계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지난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것처럼 금감원 역시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명령 등 강제이행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즉 명령이나 행정지도가 아닌 ING생명의 자체 판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 지급계획을 마련한 뒤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자와 액수 결정 등을 보험사 자율에 맡긴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약관과 보험계약 문안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 대상자 숫자와 액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기관에 대한 경징계만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향후 생보사들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관 위반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 및 액수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재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았다”며 “미지급분 전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서 다른 22개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해당 생보사들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000~5000억원으로,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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