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규제에...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어쩌나" 전전긍긍

입력 2024-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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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7-17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올 1분기 기준 1년 새 충당금 부담 커진 20곳 중 9곳…가계대출 규모도↑
감독규정 개정에 다중채무자 대출 추가 충당금, 9월 말까지 쌓아야
저축은행 "PF 사업성 재평가 영향 등 고려…내년 시행하거나 단계적 적용"

저축은행업권이 ‘대손충당금 폭탄’을 떠안을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달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규제가 시행되면서 개인에게 대출을 많이 내주는 곳일수록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 부담이 커져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고려, 규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향을 검토 중인 가운데 9월 이전에는 충당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1년 새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저축은행 20개 중 절반에 가까운 9곳의 가계대출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충당금 부담에 어깨가 무거워진 저축은행들이 다중채무자 규제의 타격을 더 심하게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여러 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회사 5~6곳에서 돈을 빌린 차주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요율이 일반 차주 대비 1.3배, 7곳 이상은 1.5배로 오른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이미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기준 79개사 전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6조8505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7558억 원) 대비 19%가량 늘었다.

이중 디에이치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적립잔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202억5900만 원으로 지난해 3월 말(61억6900만 원) 보다 228% 폭증했다. 1년 새 증가 폭은 오성저축은행(134%), 라온저축은행(130%), 오투저축은행(125%), 대명상호저축은행(106%) 순서로 집계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손충당금의 증가 폭이 큰 20개 저축은행은 1분기 순손실 규모가 622억561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순손실 규모(6991만 원)보다 대폭 불어난 수준이다.

이 중 9개 저축은행(유니온·바로·디에이치·오성·우리·머스트삼일·청주·아이비케이·오투저축은행)은 1년 새 가계자금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가계자금대출은 올해 1분기 590억5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293억2100만 원)보다 101%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바로저축은행은 100%, 디에이치저축은행은 82%, 오성저축은행은 45%, 우리저축은행은 44%가량 늘었다.

가계자금대출 규모 증가 폭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가운데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의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CK저축은행(54.9%), 제이티저축은행(50.1%), 케이비저축은행(63.1%) 등 세 곳이었다. 이들 저축은행은 1분기 충당금 부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7%, 29%, 55% 확대됐다.

문제는 이들이 좋지 않은 업황에서 벗어날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저축은행이라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충당금 부담이 급증한 20개 저축은행 중 11곳은 올 1분기 자산총계 기준 50~70위대였다. 20위 안에 드는 저축은행은 1곳뿐이었다. 가계자금대출 규모가 커진 저축은행 9곳 중에는 7곳의 자산 규모가 50~70위대였다.

저축은행업권은 업권 특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을 이미 받고 추가적인 대출이 더 필요할 때 찾는 금융기관”이라며 “다중채무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최대한 감안해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로 인한 충당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중채무자 규제는) 내년으로 이연 적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유예가 어렵다면 분기별로 나눠 내는 단계적 적용도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당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유예하면 저축은행들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점 때문에 (유예를) 검토 중이고 3분기 충당금 확정·정립 이전인 9월 전에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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