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개인정보 유출피해 차단

입력 2014-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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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명의도용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오는 25일부터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돼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같은 기간내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된다.

이용자는 조회중지 기간동안 차단설정을 변경 할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기간 일시적으로 조회를 허용하면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금융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경유해 소비자가 CB사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소비자가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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