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금리 담합 11개 증권사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4-07-17 2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대우증권 등 증권사 11곳에 대해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리 담합을 주도한 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 등 11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담합에 관여한 해당 증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매수를 대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순 추종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하지 않았다.

대우증권 등 11개 증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의 할인 이율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20곳이 채권 금리를 담합했다며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55,000
    • +0.45%
    • 이더리움
    • 3,292,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11%
    • 리플
    • 722
    • +0.7%
    • 솔라나
    • 196,300
    • +1.66%
    • 에이다
    • 475
    • -0.63%
    • 이오스
    • 644
    • -0.16%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0.32%
    • 체인링크
    • 15,190
    • -0.98%
    • 샌드박스
    • 346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