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혁신 건전화 방안]연금상품 개선...고령화 특화 상품 출시

입력 2014-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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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방식이 개선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과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또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강화되고 퇴직연금 수익률 수익률 제도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의 노후 대비와 사회 안전망의 기둥으로서 위험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연금상품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종 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먼저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대재난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핸 CAT-Bond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 발행도 추진하고 연금판매 금융사가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금, 상품개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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