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세월호특별법에 국가배상 규정도 반대…입법 거부와 같아”

입력 2014-07-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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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회의 참관도 못하게 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작업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13일 “새누리당이 사실상 특별법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유성엽, 정청래, 박범계, 전해철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여야 세월호특별법TF 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TF회의에서 거의 모든 핵심쟁점에 대해 반대하면서 세월호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당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는 16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쟁점에 대한 새누리당의 주장은 박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검사의 임명,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사권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도, 조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특별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관련, 새누리당이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자는 주장을 펴는 동시에, 특별정족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원칙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세월호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유족대표들의 회의 참관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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