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철 자동차보험정보 꼼꼼히 체크하세요”

입력 2014-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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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휴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2.5%, 5.2% 증가했다. 비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곤간에 주차하지 말고 하천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한다.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휴가기간 동안에는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특약의 보험료는 약 5000원이다.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사가 제동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지만 상대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1인당 한도내에서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1급 2000만원, 후유장애 1급 1억원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장거리운전을 하기전에 차량 점검은 물론 날씨 정보를 확인해야하며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는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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