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자격조건 기준 확대…저축한 만큼 정부가 같은금액 지원

입력 2014-07-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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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경남 산청군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자립역량강화 교육의 모습. (사진=뉴시스)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기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희망키움통장은 매달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10만원씩 매칭지원해 자립을 돕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만7000가구에게 지원했다.

차상위계층 확대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가입을 원하는 차상위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에 2010년 가입해 3년 만기를 채운 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93%가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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