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여신 제공 현대 등 저축은행 6곳 징계

입력 2014-07-03 19:55 수정 2014-07-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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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실여신 제공 등의 이유로 저축은행 6곳에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일괄 상정해 제제 수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 등 6곳의 저축은행이 부실 여신 제공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부문검사 결과로 부실여신 제공과 관련해 조치한 것”이라며 “주부 등에게 대출을 할 때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한 저축은행 직원에게 주의적 경고 등 징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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