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기여금 납입시 급여에서 직접 차감 가능

입력 2014-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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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 급여에서 직접 차감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 12차 정례회의를 열어 연차개선, 종업원급여, 중간재무보고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을 경우 복잡한 회계처리가 필요했지만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 기준에서는 기여금이 근무연수와 독립적으로 산정되면 기여금 납입액을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급하거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기준서간의 불일치 제거, 의미의 명확화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모아 연차개선(Annual improvement)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주식기준보상 관련 용어의 정의 명확화 △영업부문에 대한 통합기준 등 공시 △단기수취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면제 △경영인력용역기업에 대한 공시 △IFRS 최초채택 기업이 선택가능한 기준서 명확화 등이 규정됐다.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분기·반기 재무제표의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던 규정은 삭제됐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과 종업원급여는 지난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중간재무보고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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