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입력 2014-06-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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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또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 사실을 은폐한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 정보 확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본격 운영 = 고위험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치유 기관 '상설 인터넷치유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라북도 무주군에 설립된 치유학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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