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부 연비 발표, 상이한 결론 혼란스러워”

입력 2014-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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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국토부의 싼타페(DM) 연비 재조사 결과에 대해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는 현대차의 연비 신고치보다 8.3%,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쌍용차의 신고치보다 10.7% 연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당사는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은 10년 넘게 연비 인증 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을 받아 왔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에 대해 산업부에서 인증 받은 에너지소비효율(연비)를 준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승용차와 수입차 일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가 시행되면서 혼선을 빚게 됐다. 산업부의 조사 결과와 국토부의 재조사 결과가 다르자 업계의 불만이 제기됐고, 양 부처는 해당차량의 연비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연비 인증 주무부서인 산업부 산하기관은 적합으로, 국토부 산하기관은 부적합으로 판단하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업은 어느 결론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토로했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조건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테스트 운전자의 운전 패턴, 시험 설비, 시험실 환경요인, 시험 연료, 차량 고정방식, 차량 길들이기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동일기관이 측정해도 편차가 존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는 “당사는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과정을 더욱 정확한 연비 제공의 계기로 삼겠으며, 향후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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