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제 이륜차 렌트업체 보험사기 주의해야”

입력 201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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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륜차 렌트업체의 대표 한모씨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수리기간동안 이륜차를 대여해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한씨는 지난 2012년 6월12일 교통사고로 이륜차가 수리의뢰 입고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차 0000호 외제이륜차(혼다 디오 125cc)를 같은 해 6월15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대여한 것으로 임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서명한 뒤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12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해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편취사기가 확산되고 있어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금감은 외제이륜차 렌트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하고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방배경찰서는 외제이륜차 렌트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사기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품 및 관련자 수사를 통해 렌트비 허위청구 혐의를 적발했다.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았지만 렌트계약서를 대여한 것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때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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