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의 김엄마’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6-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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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일명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엄마'(김명숙)의 윗선이다. 지난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초 검찰은 '김엄마'가 유 전 회장의 도피와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제2의 김엄마'가 존재하는 정황을 파악하고 행방을 쫓았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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