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전면수정 급물살…6월 국회서 재수정안 처리될듯

입력 2014-06-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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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 과세를 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6월 국회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9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수정하는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원안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며 “수정의 정도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월세 세입자에게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임대소득자에게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반향이 컸던 부분은 전·월세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세 임대소득 과세범위를 기존의 3주택자 이상에서 2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방침 발표 이후 주택거래량, 수도권 아파트값 등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가 뒷걸음질을 쳤고 방향성 잃은 정부대책이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는 언급을 통해 일부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원안 고수를 고집하던 정부에서 기존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이 변함에 따라 이날부터 수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기존 과세방침을 완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부처간 협의가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달 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임대소득 과세방침이 그대로 담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되는 것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수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원안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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