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 지원기준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

입력 2014-06-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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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복지를 지원해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준이 기존 학교에서 학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건강한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적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이 사업이 도입됐을 당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사업비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삼았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이 많지만 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는 지원금이 필요보다 덜 배정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2013학년도에 경기는 취약계층 학생수가 16만6027명으로 광주(2만9076명)보다 5배가량 많으나 배정된 사업비는 경기가 79억2000만원으로 광주(108억원)보다 적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변경했다.

여기에 취약계층의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등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라는 사업 세부영역의 칸막이를 없애 학교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추진하게 했다.

학교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취약계층 학생을 참여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프로그램 중심에 학생 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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