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발행 일정 자주 바뀌면 자금악화”

입력 2014-06-02 11:16 수정 2014-06-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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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A사는 00억원의 사모 유상증자를 위해 총 4차례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했다. 이후 00억원의 사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총 9차례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B사는 00억원의 사모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4차례의 정정을 거친 다음 자금을 조달했다. B사는 자본잠식률 50% 초과로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C사는 00억원의 사모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4차례 정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금조달을 완료하지 못했다. C사는 자본잠식률 50% 초과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으로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정보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시 체크해야 할 중요정보를 공개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반기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증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의 내용 등 총 12개 항목 및 감사보고서 등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구조 및 자금조달 현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증권발행 목적과 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파악하려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과 ‘재무재표 등;에서 ’채무증권 발행실적‘ 항목을 찾아보면 된다.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소액공모 또는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점차 커지거나 사모발행시에도 일정변경 등이 빈번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부 자금운영계획 등은 관련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참조해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과 관련해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최대주주 변동현황’에서 볼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적대적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상 안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상태에서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자본차익 획득을 위한 최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누자에 유의해야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상장폐지가 확정된 D사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후 최대주주 및 관련자들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했다. 이후 최대주주는 해당 지분을 처분하였으며 D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 밖에도 주식연계채권 발행현황,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 발행현황,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현황, 사업부문별 실적, 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공시 정보는 본문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일반투자자가 동 정보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면서 “사업보고서 등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는 회사에 관한 중요 정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분석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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