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공정위…모범거래기준 만들고 2년만에 폐지

입력 2014-05-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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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갑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위해 2012년 도입한‘빵집 신규출점 거리제한’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규정을 만든지 불과 2년만에 폐지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관련 업계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규제완화 방침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21일 현재 운영 중인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25개 가운데 18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중 5개는 자체적인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폐지되는 기준들은‘경제민주화’ 화두가 제기되던 2012년 이후 부랴부랴 만들어졌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5개 분야)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했던 규정이다. 당시 제시된 수치가 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원성이 많았다.

공정위는 필요한 내용이 이미 상위법규에 담겼으며 과도한 내용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령 빵집 등 거리제한 규정의 경우는 8월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점주 보호조항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커피·치킨업계의 경우 “다소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제과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제한(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 출점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일부 가맹점주와 골목상권 상인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편의점 점주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점주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乙)인 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소제과점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도 향후 골목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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