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싼·크루즈 2개 차종 리콜조치

입력 2014-05-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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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투싼’ 차종과 한국GM의 ‘크루즈’ 차종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과 현대자동차에서 각각 제작·판매한 두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9일 밝혔다.

투싼의 경우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이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에어백 성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 수는 총 12만 2561대다.

한국GM의 크루즈는 오른쪽 동력전달축의 재질에 결함이 발견됐다. 동력전달축이란 엔진의 힘을 바퀴까지 전달해주는 장치로 이 부분이 급가속·제동시 충격으로 파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조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리콜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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