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형주택건설 의무란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은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을 최소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달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 제한을 없애달라는 업계 측의 건의가 제기됐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국토부는 ‘서민 주거권 보호’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과거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 서울시는 의무공급 조항이 없어지면 갈수록 1∼2인 가구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조항의 효력은 사라진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해당 조합원이나 종업에게 고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행령은 국민주택비율을 건설호수의 75% 이상으로 완화해 조합이 일정부분 주택규모를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