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셧다운제는 합헌…입법목적 정당”

입력 2014-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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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4일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유독 높고,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4일 강제적 셧다운제의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에 대해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2년마다 규제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했고, 시험용이나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는데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 게임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게임업체 연합단체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김성곤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나, 청와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 산업 전체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 콘텐츠 산업으로 한류를 이끌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와 게임업계의 사업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규제 관련 법안들의 통과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른바 게임 중독법으로 잘 알려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 법안은 상상콘텐츠 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손 의원 법안은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 법안의 경우 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 위원회를 두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이어 이들 법안 중 하나만 통과돼도 게임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이들 법안 의결만이라도 막을 수 있게 업계 스스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독위험에 대해서는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당시 여성가족부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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