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네티즌 "합헌?위헌?" 결과 기대만발

입력 2014-04-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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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뉴시스)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선고공판을 한다는 소식에 네티즌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나저나 오늘 3시쫌 넘으면 셧다운제 합헌위헌 판결난다던데"라며 관심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와우 셧다운제 기대기대"라며 결과를 궁금해 했다.

또 다른 네티즌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야자도 셧다운제 해주세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른바 신데렐라 법으로 통한다

2011년 5월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보호법 조항(26조)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셧다운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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