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고후 미조치 무죄 판결 받으면 변호사 비용 지급해야"

입력 2014-04-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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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인 A씨는 지난 2011년6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됐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해당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교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제시돼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사 약관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도주 등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만을 이유로 면책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하는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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